안과용 이중 특이적 항체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 허가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로슈의 신약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를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비스모주(파리시맙)’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 의약품입니다. 안지오포이에틴-2(Ang-2)는 혈관 안정화, 신생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VEGF 작용 강화이다.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는 혈관발달, 신생혈관 증식 촉진 인자이다.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는 인간이 아닌 종에서 유래한 항체를 인체에서 면역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든 항체로 안지오포이에틴-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에 특이적으로 동시에 결합된다.

이 약은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VEGF 치료제는 아일리아, 루센티스, 비오뷰 3개 종류의 품목 허가 시판 중이다. 또한, 유리체강는 안구의 뒷부분으로 각막, 동공과 수정체로 이어지는 바로 뒷부분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