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웹포스터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함께 오는 17일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 개요는 오는 17일 오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주요내용은 협약이행평가 중점 방향, 평가일정, 실적자료 제출방법 등이다.

이번 설명회가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관심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정원은 2021년 하도급 분야 협약 예규가 개정된 이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매년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협약이행평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평가기준 및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설명회는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방법, 예규 개정사항, 질의응답, 관련제도 안내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요 참여예정기업으로는 2022년 협약제도를 운영했던 동반성장지수 편입 기업 191개사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며 실시간 중계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2년 협약평가 피드백 및 협약 예규 개정사항 설명 등을 수록한 설명자료 개정판을 배포한다.

조정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관심있는 기업 등을 위하여 향후 협약이행평가 포털에 설명회 자료를 게재하고 조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