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층간소음 측정 방법 새로 제정해 객관성‧신뢰성 확보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측정 시 실내 방문은 모두 열고 외부와 연결되는 문은 전부 닫은 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실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을 새로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 방법 제정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과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 기준을 포함시켰다.

층간소음 외에 실외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토록 했다.

또한 건물 내 사람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 욕실‧화장실 등의 문을 닫도록 했다. 그 밖에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 내 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 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 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다.

최종 층간소음은 이를 통해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해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