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약 4.1만대, 코로나 영향으로 과잉공급 지속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내년 2024년까지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와 차량 증차 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오는 12월 1일~2024년 11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과장 및 업계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국토부는 수급조절 지속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분석 연구용역’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급조절안을 마련하였다. 그간의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8년간 6236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도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급조절 장기화로 인해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및 여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 등 정책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