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래관행 개선 인식률은 높아졌으나 지속적 감시·홍보 필요

【월드경제신문 배종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30개 브랜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9일 공정위가 조사경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TV홈쇼핑 97.1%과 온라인쇼핑몰 84.9%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2.9%포인트 상승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 92.9%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4%포인트 하락으로 감소했다.

표준계약서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사용률) 99.1%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 사용률은 TV홈쇼핑 100.0% ·T-커머스 100.0%·대형마트·SSM 99.8%·편의점 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 9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경험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한 반품이 각 2.3%와 2.1%로 그 뒤를 이었다.

행위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불공정행위의 경험률이 감소했고, 특히 대금 지연지급(위수탁)과 불이익제공은 전년에 비해 각 3.8%포인트 및 2.2%포인트 하락하였으나,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대금감액·대금 지연지급(직매입·위수탁)·불이익제공은 온라인쇼핑몰,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관련하여서는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면 미교부· 경영정보 부당 요구 및 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합몰에서 가장 높았다.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개선 및 홍보노력, 아울러 법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편의점의 경우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 개요은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30개 브랜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온라인 전자설문조사와 팩스 등의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였다. 또한 지난해 불공정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온라인 유통분야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었다.

실태조사 설문은 거래관행 개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신규 도입 법·제도 인지, 대규모유통업체와의 2021년 거래내용 중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