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앞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해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 제도는 의학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고, 그 전문영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26개의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다.

이 중 ‘흉부외과’의 경우 ‘흉부(가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돼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인정 중이나, 그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1994년까지는 ‘흉곽외과’라는 명칭으로 사용돼 오다 1995년 ‘흉부외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및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하여 새로 바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명칭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흉부외과 50여 년의 발자취를 함께 해온 과의 명칭이 누구나 쉽게 진료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되었다”라며“명칭 변경이 환자에 한 발 더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