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GAS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강화 첨병

▲한국가스공사 사옥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ESG경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하 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9월 ‘공정거래 CP 도입 추진반’을 구성해 관련 규정·편람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구축했으며, 이달 초 경영관리부사장을 ‘KOGAS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KOGAS 자율준수관리자’는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CP 운영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CP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실 및 이미지 훼손 등 각종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전사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홍보 담당자는 “조속한 CP 안착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협력업체·하도급·입찰 담합 방지 등 공정거래 모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힘써 국민과 함께하는 청정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