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월 21일~10월 6일까지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은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편의점 상표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또,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뜻한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과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품의 수거․검사를 함께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발효유류 139건 △우유·가공유류 87건 △치즈류 53건 등 총 328개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이다.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8개 제품에서 △대장균군 기준위반 4건 △세균수 기준위반 2건 △대장균 기준위반 1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위반 1건 등이 발견됐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고, 추가로 실시한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단백질 표시량 기준에 적합했다.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유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유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