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구인난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배정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사전에 거친 이후 신청 가능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0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하는 2만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고, 탄력배정분(2023년 연간 1만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10월 25일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23년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결정 등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20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오는 12월 9일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 12일~16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2월 19일~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린 만큼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였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되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라며 “예년에 비해 고용허가 신청이 다소 일찍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분들은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주시고,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