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시 유관기관에 신속 통보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처리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21일부터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관계부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불법리베이트 행위를 적극 제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한편,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제재 후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해오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한다. 복지부와 식약처 대상 통보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처분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