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가격 1700원/ℓ 초과분 50% 지원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화물차·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