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등급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수 산정·공표에 필요한 절차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년 상반기내(6월말)에 공표하던 것을 9월로 연기해 공표하게 됐다.

21일 동반위에 따르면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핶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7개사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년도 평가부터 도입했던 대·중견기업의 미거래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이고 다양한 상생노력을 평가에 반영했다. 2021년도 공표대상 215개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38개사 △우수 65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29개사 △미흡 7개사 및 공표 유예 6개사로 나타났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 농심, 롯데GR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이노션, 자이씨앤에이(前에스앤아이건설), 제일기획,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GS건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나다순)이다.

건설·정보서비스 업종에서 '최우수' 등급 기업이 증가했으며,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기업도 지속 나타났다.

특히, 최우수 등급을 받은 38개사 중, 28개사는 동반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구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포함)을 맺은 기업으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임금·복지 증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2012년도 공표)를 시작한 이후, 3개년 이상 연속해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최우수 명예기업으로는 삼성전자(11년), SK텔레콤(10년), 기아(9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SK주식회사(이상 8년), LG화학(7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6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이상 5년) 등이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명예기업'이 총 24개사가 선정돼, 전년도 19개사에서 5개사가 대폭 증가했다. 공표 유예 관련해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사에 대해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개사에 대한 공표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동반위는 해당 5개사에 대해 등급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 시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기업 1개사에 대해서도 등급 공표를 유예하는 것으로 심의해 확정하고, 향후 법원 판결 등 결과를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올해 평가에서는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대기업의 다양한 ESG 경영 지원 노력을 평가에 반영,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공표를 포함해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계란도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전달했고, 최종 심의 및 지정 여부는 중기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권고 및 시장감시 중인 5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1개 업종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권고사항 미이행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련 대기업에 고지했음을 보고했다.

배선기구제조업(멀티탭), 퀵서비스업, 식자재도매업 등 신청 품목의 자진철회 사유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지난 70차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며 향후 부속 사항을 정하기로 했던 대리운전업은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의견에 따라 면밀한 검토한 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