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7월 18일~9월 7일까지 52일 동안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05개 대기업이 2만2086개 중소업체에게 3조9889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향후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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