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노하우를 캄보디아에 전수 “기업결합은 처음이라”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캄보디아 경쟁위원회(이하 CCC)에 공정위 기업결합과 직원 2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오늘(26일)~9월 2일까지 4주간 대면 및 오는 9월 5일~23일까지 비대면 자문을 통해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정책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전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 자문을 시행해 왔다.

캄보디아는 최근 2021년 경쟁법을 제정했으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술 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해당국의 의지도 높아 경쟁자문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CCC는 현재 기업결합 관련 세부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자문관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제도 및 경제분석 활용사례, 실질적 법적 기준 해석 등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집단 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는 한편,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CCC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해 중·장기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