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
불법튜닝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진=배종주 기자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는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고,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7월~8월 말까지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튜닝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이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고,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상기 내용에 대해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