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차량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만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주)·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각 바퀴의 브레이크를 적절히 제어해 차체 자세를 유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오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22일부터 현대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긴급제동신호장치는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등을 통해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주는 장치를 말한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