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하도급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는 하도급법 제22조의2,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1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1년 제조·용역·건설업종의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이다. 조사내용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등이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 및 용역업 2500개(매출액 상위 1만5000위 이내 사업자를 확률추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유통업체는 전수층으로 포함),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에서는 SNS 상담도 가능한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대해 파악한다.

조사기간에는 원사업자 조사는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같은 해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정위 누리집, 유튜브 계정 등에 배포했다.

올해 달라진 점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따른 하도급거래 상황과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조사표를 보강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 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 조정방식 활용 현황 등을 포함했다.

다만,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실태 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적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전체 문항 수를 대폭 축소해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지난해는 6종 총 390개 항목에서 올해는 총 306개 항목으로 변경됐다.

조사 대상은 하도급정책과 실태조사 표본 간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중 제조․용역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조사대상 원사업자에 전수로 포함하여 진행한다.한편,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거래가 많지 않고, 실태조사로 인한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표본비중을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