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 결과 발표
위생용품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소 9곳 적발, 수거․검사 9건 부적합 -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급증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 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 2곳 △교육 미이수 1곳 등이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총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했다.

부적합 주요 내용은 세균수 기준 초과한 위생물수건 4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건과 수소이온 농도(pH) 기준 초과한 세척제 2건 등이다. 수거·검사 대상은 세척제 205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46건과 물수건 61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