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7일부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태국산 빙과의 대장균군 항목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곤충가공식품이란 식용곤충을 건조,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이번 검사 대상은 식용누에(Bombyx mori L.)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한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6월 현재 기준으로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고 이번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대장균군)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