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가맹점주 보호 최선

【월드경제신문 배종주 기자】오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일부터 공정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경기도(이하 경기)·인천광역시(이하 인천)·부산광역시(이하 부산) 등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각 지역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는 ①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9-③), ②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9-④), ③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9-⑤), ④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9-⑥), ⑤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11-③) 등이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새롭게 수행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일에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공정위 교육을 기초로, 지역 현장과 맞닿아있는 지자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철저한 가맹사업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