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배달앱 이물통보제도 안내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5년 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해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아 안내했다. 최근 2017년~2021년까지 5년 간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소 건수 1만7535건 중 벌레(4373건·24.9%)와 머리카락(3792건·21.6%)이 가장 많이 신고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신고된 이물 종류별 구체적인 예방방법에 대해 식약처에 따르면 벌레 혼입 예방에 대해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은 머리카락 혼입 예방을 위해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한다.

금속‧비닐‧플라스틱 혼입 예방으로 조리도구․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해 이물 혼입을 예방해야 한다.

곰팡이 오염 예방은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