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과일 미생물, 잔류농약 , 곰팡이독소 규격 기준 적합
세척 관련 주의사항 표시 반드시 확인해야
식품유형이 농산물이거나 미표시된 제품은 세척해서 섭취해야
개봉해서 해동된 제품은 가급적 빠른 섭취 필요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냉동과일은 생과일보다 보관이 용이하고 보관기간도 길어 구매해 바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섭취가 가능하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냉동과일이 시판되고 있으며 스무디, 과일 요거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과일을 섭취할 수 있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냉동과일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된 과일을 가공․소분해서 판매되며, 최근 들어서는 국내 생산된 과일도 냉동해 판매되고 있다. 냉동과일의 수입국은 주로 미국․칠레․페루․베트남 등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공․소분․유통 단계에서의 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과 관련된 위생 및 안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블루베리 6개 제품, 망고 8개 제품, 딸기 6개 제품 등 냉동과일 20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위해요소(세균수,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와 화학적 위해요소(곰팡이독소, 잔류농약)의 안전성, 당도 및 표시사항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규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일반세균수, 대장균 관련 규격 기준에 적합했으며,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규격 기준에는 없으나 모두 불검출됐다.

다만, 수입․제조․유통 업체의 관리 수준에 따라 규격 기준 내에서 미생물 등이 검출된 제품도 있어, 제조공정 및 유통단계에서 냉동온도 등 위생․안전성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잔류농약 69종을 검출시험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적합했으며, 파튤린(곰팡이독소)은 불검출됐다.

잔류농약은 망고의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블루베리·딸기는 미량으로 검출됐으나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과일의 식품유형은 과·채가공품(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과 농산물로 구분되는바, 농산물의 경우 냉동 외에 별도 가공을 하지 않아 세척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섭취 전 세척해야 하므로, 식품유형 또는 주의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

과·채가공품은 단순처리 농·임산물이라 하더라도 섭취 시 세척·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냉동 단순처리 과채류를 말한다.

조사대상 제품을 확인한 결과, 블루베리 2개, 딸기 2개 등 4개 제품의 식품유형이 표시되지 않았다. 주의사항 표시에서 세척 여부 확인이 어려운 블루베리 3개, 딸기 2개 등 5개 제품이었으나, 블루베리․딸기와 같이 껍질째로 먹는 과일의 경우 세척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의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냉동과일의 안전한 섭취방법은 해동 후 바로 섭취해야 하고 보관·유통과정 중에는 냉동상태(-18℃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상온 보관 시 미생물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해동 후 바로 섭취해야 하며, 해동 후 다시 냉동할 경우 얼음 결정으로 인해 과육의 조직감이 떨어질 수 있다.

냉동과일의 유통기한은 보관온도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2년∼3년이며, 개봉 후는 빠른 시일 내에 소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냉동과일의 내동 전 세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세척 관련 주의사항 표시를 반드시 읽은 후 사용·섭취해야 한다.

냉동과일은 원재료 구입 시기, 수확량, 환율, 유통비용, 생산지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동일 제품군이더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비교해서 구입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