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제품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정읍시에 소재한 ㈜상명농산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구운 땅콩(유형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상명농산의 영업 종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소분업이다. 아플라톡신은 곡류, 견과류 등에서 잘 생성되며,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