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스코 산재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

▲포항제철소 전경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오전 9시 4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25일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돼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오형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작업에 참여한 용역업체 삼희이앤씨 소속 근로자(39세)가 중장비에 끼어 사망한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