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총 11건의 지자체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총 4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한국검정(주)와 (주)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총 11건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지보수 용역은 공연장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무대기계·기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입찰들에서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은 사전 모임을 갖고 한국검정을 낙찰예정업체로, 케이알엔지니어링을 들러리 참가업체로 하면서, 한국검정이 케이알엔지니어링의 투찰금액까지 정해서 알려줬다.

이 사건 11건의 입찰에서 한국검정은 기초금액 대비 95% ~ 97%로 투찰하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한국검정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찰금액(한국검정 투찰율보다 1% ~ 2%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했다. 반면, 2018∼2019년 한국검정이 낙찰받은 4건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의 평균낙찰률은 88.6%이었다.

이 사건 입찰들은 입찰참가자격을 문체부가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제한해 소수의 업체들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한국검정은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가능성을 피하는 한편, 낙찰가격을 올리기 위해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