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G7+4 Enforcers Summit’ 참석

조선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이하 조 위원장)이 29일~30일에 영국 경쟁시장청(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G7+4 Enforcers Summit은 6월 11일~13일 G7+4 정상회의에 대한 후속회의로서, 한국 공정위가 처음으로 참석한 G7 경쟁당국 간 정상회의이다. G7+4 정상회의 당시 채택된 선언문(G7 Digital and Technology Ministerial Declaration)에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 등이 모두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공정위가 G7+4 경쟁당국과 함께 디지털 경제 대응이라는 국제적 현안에 대해 한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회의는 올해 4월에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경쟁당국의 디지털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9일(한국시각 오후 8시) 1세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시정조치 설계를 위한 경쟁당국 조직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시장에 맞는 조직·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경쟁당국이 사후적으로 조사·제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과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실제 주요 경쟁당국들은 디지털 시장 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새로운 인력 채용과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특히, 1세션에 이어 진행되는 소그룹 세션에서는 CMA의 DaTA Unit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또한, 디지털 분야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소통을 하여 그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조 위원장은 1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우선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5개 산업분야(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및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처리를 하는 ICT 전담팀이 있고, 서울대·ETRI와 MOU 체결을 하여 외부역량도 활용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법집행경험(검색순위 조정을 통한 자사우대행위 등)에 비추어볼 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0일 2세션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horizon-scanning)하는 방법과 경쟁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horizon-scanning이란 미래 예측의 한 기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발생할만한 문제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효과로 인해 한 번 독점화된 시장에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빅테크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나아가 각국은 디지털 시장에서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등 디지털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했으며, 경쟁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 및 국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

2세션에 이어 진행되는 소그룹 세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법 사후 집행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규제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경쟁법이 디지털 문제를 다루는 데에 충분한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토의를 했다.

조 위원장은 2세션에서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에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ICT 전담TF 설치를 하여 디지털 사건들을 활발하게 처리했고, 지난해 6월에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 무엇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waiver와 국제전화회의(conference call) 등 기존의 협력 수단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번 G7+4 Enforcers Summit은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현안 및 대응방안 그리고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G7+4 Enforcers Summit을 계기로 선진경쟁당국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서 디지털 문제에 대응해 나ㄱ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