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와 협업,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예방 집중 교육·홍보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집중 교육‧홍보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350만 고령층회원(65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이다.

전화권유판매 제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화로 권유해 식품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판매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해 구매를 유도하는 전화권유 판매를 조심해야 한다.식품 등의 부당광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 대상으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는 광고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조치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고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 식품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