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르가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르가든은 지난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르가든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됐고,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르가든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르가든은 2019년 3월 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르가든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르가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