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 기간 동안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 ~ 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중 6개 산부인과(4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 총 16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19개 산부인과(17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원의 대여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 ~ 3.0% 수준으로 변경했다.

남양유업이 총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2.5%~ 3.0%)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즉,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 ~ 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동안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구(舊)매일유업은 지난 2017년 5월 1일 유가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매일홀딩스(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는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및 물품 등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

남양유업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남양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홀딩스(舊 매일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했고, 매일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