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을 선호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는 총 55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는 2019년에 비해 안전사고가 54.3%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자전거 안전사고 계절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9~11월)’이 1869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름(6~8월)’ 1787건(32.2%), ‘봄(3~5월)’ 1037건(18.7%), ‘겨울(12~2월)’ 86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등 ‘물리적 충격’이 5229건 (94.1%)으로 대다수였으며, ‘제품 관련’이 301건(5.4%)으로 나타나 자전거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는 ‘10대’와 ‘10세 미만’에서 각각 1188건(21.4%), 1131건(20.4%)이 접수돼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20대‘~‘6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발생빈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4172건(75.1%), ‘여성’ 1346건(24.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 건수가 3배 이상 많았다.

위해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82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 1463건(26.3%), ‘타박상‘ 931건(16.8%) 등의 순이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뇌진탕·뇌출혈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절’ 비율이 증가해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골절’이 ’열상’보다 많았다.

위해원인은 ‘물리적 충격’이 5229건(94.1%)으로 대다수였으며, ‘제품 관련’이 301건(5.4%) 접수됐다. ‘물리적 충격’의 세부 위해원인으로는 ‘미끄러짐·넘어짐’이 4630건(8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눌림·끼임’ 312건(6.0%), ‘부딪힘’ 164건(3.1%) 등이었다.

‘제품 관련’ 세부 위해원인으로는 ‘기능고장’(71건, 23.6%)과 ‘파열·파손·꺾여짐’(71건, 23.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품탈락’(57건, 18.9%), ‘예리함·마감처리 불량’(34건, 11.3%)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3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 및 손’ 1139건(20.5%), ‘둔부, 다리 및 발’ 1109건(20.0%) 등의 순이었다.

세부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는 ‘미끄러짐·넘어짐’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165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은 ‘둔부, 다리 및 발’(262건, 84.0%), ‘부딪힘’은 ‘머리 및 얼굴’(88건, 53.7%)을 가장 많이 다쳤다.

특히 ‘눌림·끼임’사고 중 상당수가 자전거 부품에 발이 끼인 사고였으며, ‘뒷바퀴’(121건), ‘앞바퀴’(109건), ‘체인’(52건), ‘페달’(19건) 순으로 끼임사고가 많았다. 뒷바퀴 끼임사고는 대부분 보호자가 자전거 뒤에 자녀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발생했으며, 주로 2~6세 영유아가 다친 사례였다.

앞바퀴 끼임사고는 운전자의 발이 끼인 사고가 다수였으며, 우산·가방끈이 바퀴나 체인에 끼어 운전자가 넘어져 다친 사례도 있었다. 주요 사례로는 뒷바퀴에 발이 끼어 골절된 사례, 체인을 만지다 손가락이 끼어 끝부분이 절단된 사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에 다리가 끼어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프레임 절단 후 다리를 빼낸 사례 등이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활발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고, 안전모·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