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화면 구성으로 쉽고, 작성항목 간소화로 편하게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개편 화면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앞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등 4단계 화면으로 구성돼 부정‧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법까지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해 개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하나의 긴 화면에서 신고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신고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해 입력함으로써 신고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을 한 화면에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4단계 신고절차에 따른 정보 입력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 → 등록완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고 시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개편된 화면에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적혀있는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돼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PCˑ스마트폰ˑ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반응형 웹은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웹의 해상도, 레이아웃 등이 스크린 환경에 따라 변환해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