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배경은 그간 사업방식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실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목록과 주소,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가맹본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실과 관련해 현행 시행령 상 공정위 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의 등록취소 처분 사실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 뿐 아니라 시·도지사의 등록취소 처분 사실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표준양식고시를 참고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11월 19일부터 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 2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