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씨.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돼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부담 없이 거주하며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경우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 일정을 기다리는 결혼 5년차 B 부부.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걱정이었는데 기존에 거주하는 곳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돼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1108호·신혼부부 2463호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4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