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가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산정기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다. 더욱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있으나,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다.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021~20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한다.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및 도심 공급대책(5.6·8.4, 3080+) 등으로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며, 정부는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을 감안해 사전청약 확대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 통합 심의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심사기준 전면 개편 이후에도 업계 등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요구가 지속된 바 있다.

이에,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