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가 오는 1230일 시행됨에 따라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간이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맞게 용어조문 등도 정리했다.

작년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종전 회사규모 신고기준에다 거래금액 기준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라도 특허 기술 보유 등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 결합 시 시장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법상 기업결합유형 중 거래금액이 수반되지 않는 임원겸임을 제외한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합작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 등 4가지 유형별로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 콘텐츠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를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직전 3년간 국내 연구개발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해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는 피취득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 판단하도록 했다.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은 심사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않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현행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타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회사규모 기반 신고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 대상에 대해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우려 해소 등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