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최근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이하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27%),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인 374건에 이르고,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은 약 700억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 약 237억원에 이른다.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인근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두로 약속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사례를 보면 C씨는 창업을 고민하던 중 편의점 가맹본부인 D사의 편의점 창업을 결심한 뒤 D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편의점 월 평균 수익 등에 대한 호기심과 우려가 있어 D사의 직원에게 관련 정보에 대해 문의했고 D사 소속 영업담당 E과장은 C씨가 운영하게 될 가맹점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두로 권유했다.

C씨는 E과장의 적극적인 태도, 규모가 큰 D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을 개시하자 하루 매출은 E과장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에 불과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C씨는 누적되는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여 만에 D사와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또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산정서 내용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사례를 보면 가맹점 창업을 알아보고 있던 A씨는 가맹본부인 B사의 당구장 브랜드로 창업하기 위해 B사와 가맹계약 체결 논의를 시작한 후, B사로부터 개점할 예정 매장에 대한 상권분석 자료 및 예상매출분석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예상되는 월 평균 매출액과 월 평균 지출액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으나, B사의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의 사례 등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A씨는 B사가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가맹점의 월 매출액 및 순이익이 너무 저조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창업 1년도 안돼서 폐업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계약 체결 중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 본 건과 같이 필수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가격의 적정 여부 및 그 근거, 그리고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 누리집,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유동 인구, 그 밖에 가맹점 계약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 가맹계약 체결 전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예상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해 그 내용뿐 아니라 해당 가맹본부 소속 타 가맹점 사례 등 그 근거에 대해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서면자료 제공을 요구해야 하며,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업지원 및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창업 방법일 수 있어 그 관심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조정원은 "하지만, 보통 가맹사업법령 및 제도, 시장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며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시장과 주요 산업에 대한 조사·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