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독려키로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9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커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공정위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추석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 기여는 물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