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주) 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법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씨알은 지난 2020년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티씨알은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 2020년 4월 8일부터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제품(발아현미 쌀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3만명 정도다.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티씨알에 대해 다단계판매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단, 다단계판매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불법다단계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