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소관분야 방역상황 집중 점검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16일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대교 본사를 현장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정위 소관분야인 방문판매업체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날 조성욱 위원장은 교육장 시설 이용 시 출입자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및 소독, 거리두기 단계별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강호준 (주)대교 대표이사, 어원경 직판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고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조금만 더 방역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업계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에 강호준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 활동이나 판매원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여 학습지 선생님들과 수강생들의 코로나19 노출을 최소화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여 집단 감염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방문판매 분야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방역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앞선 12일에는 김재신 부위원장이 학습지 및 정수기 방문판매사업자인 ㈜교원을 현장 점검하고 업계 및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방문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편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및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