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분유 제조사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해 달라며 현금과 물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는 물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를 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는 20129월부터 20155월까지 3개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24억원을 대여했다.

또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등 자사 조제유류 분유 133400만원 상당을 20106월부터 20196월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밖에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게 현금과 물품도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일동후디스는 201212월부터 20158월까지 2개 산부인과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2997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그 외 8개 산부인과에 2013720187월까지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1364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이렇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