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등 부당 광고한 누리집 21개 적발‧조치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사이트 21곳을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단백질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적발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7곳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곳이며,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