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주)금강(이하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남부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과 남부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 27일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3분류 입찰에서 사전에 각자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남부조합은 경기 남부지역 1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나, 이 사건 입찰에 직접 계약당사자로 참가했고,인천지방조달청은 인천 및 경기 일부 지역을 1~5분류로 나눠 입찰을 실시했으며, 이 중 3분류는 경기 안성 및 평택지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이들 2개사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금강은 35%, 남부조합은 65%로 결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총 투찰물량)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기만 하면,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금강과 남부조합은 이 사건 입찰에 자신들만 입찰 참가하는 상황을 활용해 총 투찰물량이 전체 공고물량과 100% 일치하도록 사전에 투찰비율을 각 35%(금강)·65%(남부조합)로 합의해 투찰한 것이다. 위 합의에 따라 금강은 이 사건 입찰 전체 공고물량의 약 35%인 17만2000㎥, 남부조합은 약 65%인 32만㎥를 각각 투찰해, 금강은 17만2000㎥, 남부조합은 31만9280㎥을 각각 낙찰받았다.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 2개사는 이와 같이 투찰물량 담합을 통해 투찰가격 경쟁을 소멸시켰고,그 결과 이 사건 입찰의 낙찰률은 약 99.7%로 이들 2개사가 경쟁하던 지난 2010년과 2011년 입찰에 비해 각 6.5%포인트, 8.5%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에 실시된 이 사건 입찰 이전인 2010년과 2011년 입찰에서 이들 2개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에 따라 관수레미콘 시장에서의 낙찰률 하락 등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민수레미콘 가격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들 2개사는 이 사건 2012년도 입찰에서는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레미콘 투찰물량을 합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금강(4억200만원) 및 남부조합(2억6500만원) 2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남부조합에게는 구성사업자인 조합원사들에 대한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안성 및 평택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 등 건설 자재를 포함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및 법위반 예방 노력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