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일 24시까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현행 유지한다. 현재 2단계 지역(6.11일 기준)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지역이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저녁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저녁 10시까지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저녁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저녁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