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가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인한 혁신방안에 대해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하는 한편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하되 기능조정에 따라 직원 약 20% 이상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LH 혁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우선,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하고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적발하며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된다.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으로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하며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이어,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에 대해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 확대해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한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 구축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ㆍ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갑질행위 차단을 위해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정부는 오늘(7일)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