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미제공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할리스커피’를 영업표지(브랜드)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지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453개이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해당 기간 동안 1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