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인텔 영업양수 건, AMD의 자일링스 합병 건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지난 26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7알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인텔(Intel Corporation)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Solid State Drive) 사업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90억불(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1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이고, SSD는 낸드플래시를 이용한 대용량 저장장치이다. 이 영업양수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RAM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DRAM은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삭제되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한다.

낸드플래시, SSD, DRAM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26일 결합을 승인했다. 낸드플래시와 SSD시장에서 양사는 경쟁관계(수평결합)이고, 낸드플래시와 DRAM은 SSD 제조에도 사용돼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삼성)가 존재한다. 주요 경쟁사업자는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고,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들도 대체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

SK하이닉스는 DRAM 시장의 강자(2위, 29%)이나,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삼성, Micron) DRAM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은 적다. 전세계 DRAM 출하량 중 SSD에 사용되는 DRAM 비중도 미미(0.2%)*하여  결합당사회사가 다른 DRAM 공급업체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유인도 없다.

CPU 시장 2위인 AMD(Advanced Micro Devices, Inc)는 2020년 10월 26일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분야 1위 자일링스(Xilinx, Inc.)를 350억불(약 40조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AMD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 등을 설계 및 판매하고, 자일링스는 특수한 컴퓨팅 작업의 가속기로 활용되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생산한다. 기존 반도체와 달리 하드웨어 칩 자체를 용도에 맞게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반도체로서 통신, 자동차, 우주 항공, 방위 산업 분야 등 특수 영역에서 사용된다.  

AMD는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부응하고, 5G, 자율주행차, 항공 등 최신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이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을 고려해 서버용 CPU와 FPGA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6일 이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서버용 CPU와 FPGA는 설계 측면에서 상이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므로 합병이 이뤄지기 전 결합당사회사가 상호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버 및 데이터센터 분야의 대형 고객들은 최적의 제품 조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인텔 등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해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제품 간 호환성을 줄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양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 및 자본력이 소요돼 진입이 쉽지는 않으나, 이 결합으로 인해 이러한 진입장벽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반도체 시장은 자율주행, AI, 5G, 데이터센터 등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관련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번에 승인한 결합 건은 주력 분야로의 핵심역량 집중, 비주력 분야의 정리 및 4차 산업혁명 분야로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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