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 간, 평소 대비 특별 할인 대상 확대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한 할인 혜택 제공

▲아시아나항공 A321 NEO 항공기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아시아나항공 (대표 정성권)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내선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1일부터 30일 까지 한 달 (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평소 유공자 및 그 유족, 동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 (정상 운임 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독립 유공자 유족 △국가 유공자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 (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 운임의 30~50% 가 할인된 특별 운임 (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예약은 이달 10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