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기준 마련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첫째,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둘째,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셋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마지막 넷째로는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이 완화됐으나 앞으로는 2미터까지 건축면적이 개선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또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41일 간 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10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