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임대리츠의 상가임대료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이 출자한 리츠이며,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LH 등이 출자한 리츠이다.

국토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261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럴 경우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로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17개 공공임대리츠(공공임대, 행복주택)가 보유 중인 77개 단지 63779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세대당 연간 12~13만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치는 올해 11일부터 내년 1231일 사이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