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점들은 대리점단체를 통해 협상력이 제고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이번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복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행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도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보복조치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에 신고,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3배소는 불공정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현재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에만 도입)이다. 이에, 개정안은 3배소 적용대상에 보복조치를 추가했다.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제재 위주의 사후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의 한계가 있고, 바람직한 거래방식·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보급해 공급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마련해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의 주도로 이뤄짐에 따라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전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는 대표적 소상공인인 대리점주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